서울에서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를
카톡의 사진으로
보내주셨다.
patent.go.kr
특허로를 통해 당연히 열람가능하겠거니
했는데,
당연하지는 않았고,
일련의 지난한 절차가 필요했다.
그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아니면 특허청 사이트에 안내된 고객센터 에 전화를 통해 안내를 받아도 된다.)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사이트에서 열람서(증명서) 신청 - 온라인
신청하는 메뉴 트리는
특허청 상단메뉴 중 증명서--> 증명서발급-->서류등 초본교부신청--> 출원서류
에서 아래의 파란색 '발급신청'을 누르면 됨.
출원번호 로 검색하여,
필요한
의통서를 선택함
신청이 되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신청결과조회 시 조회가 된다.
2. 열람서 다운
3. 다운된 파일 열람하기 위해 '통지서 열람기' 라는 소프트 웨어 설치 및 다운
4. 소프트웨어 실행 후 열람 --> pdf 로 별도저장하여 이후의 본 의견제출통지서(이하 의통서)는 pdf 로 그냥 보면 됨.
여기서 의외의 복병이 존재했다.
프로그램 실행이
처음에는 무슨 DB오류 로 잘 안되었고,
이 에러는 그냥 다시 프로그램 종료 후 재 실행하니, - -
해결되었다.
두 번째,
업데이트 시에는
기존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라고, 그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야 업데이트가 진행된다는 에러발생.
이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죽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 명을 알아내서
task manager 를 통해 프로그램 닫기를 눌러 죽였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절차를 만들었는지
매우 의아해 하며
결국 아래와 같이
의통서pdf 를 뽑아낼 수 있었다.
이후
포스트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의
디자인출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피력을
통한
대응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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