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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 특허 디자인 상표 관리

디자인출원_심사관의 의견제출명령에 대한 보정서제출을 통한 대응방법

by JELMANO 2016. 1. 4.

이번 일의 중요한 교훈은

특허청 프로그램의 문제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될 경우, 

머리와 시간을 쓰면 무조건 손해 라는 것이다. 


1시간 정도 해보고 안되면, 

무조건 다음 평일을 기다려, 

전화문의 나 원격지원을 받는 것이 정답이다. 


다만

내가 휴일인데도 이번에 8시간 가까이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제출을 시도했던 것은

제출기한이 각각 1월 2일 토요일, 1월 3일 일요일로 

양 휴일에 걸쳐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월 4일 오전 8시 반에 

심사관에 직통을 날려, 프로그램 문제도 기한내 제출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니, 

휴일로 

기일이 끝나는 경우, 다음의 평일까지 제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안되면 무조건 특허청에 전화나 원격지원이 종국의 해답이 되는 것이다. 


얼마전 9월에 진행한 디자인 출원 중 신발밑창(아웃솔) 과 뒷보강(스포일러)에 대해 비교적 사소한 거절이유가 

다음과 같이 통보되었다. 





<스포일러의 경우>










<아웃솔의 경우>





디자인 출원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간과하기 쉬운 실수일 것 같아

공유를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보정서를 다음 같이

제출하면

문제없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정서 작성 예시]


<스포일러의 경우>



【보정대상항목】디자인의 설명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

3: 붉은 색으로 채색된 부분이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며, 나머지 검게 채색된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님

5: 도면 1.1 은 본 디자인과 전체적인 신발의 결합 형태를 표현한 것이고, 도면 1.2에서 1.7은 각각 본 디자인의 앞, , , , , 아래에서 바라본 형태를 표현한 것임.




<아웃솔의 경우>


 

【보정대상항목】디자인의 설명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

본디자인은 신발 밑창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전체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것임. 이건 디자인은 신발 밑창의 왼쪽 만을 나타낸 것으로 오른쪽은 왼쪽의 대칭임

 

【보정대상항목】디자인창작내용의요점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

본원 "신발 밑창" 디자인은 전체디자인으로서,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주의할 점은

보정서를

특허청 서식작성기에서

작성한 후, 

최후에 xml  로 변환을 해야 하는데,  

이때 논리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내용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변환할 때 프로그램상의  이유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위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다른 거절이유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xml 변경시

에러를 극복하고, 

무사히 마지막 문서제출까지 할 수 있는 노하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