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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의견서 제출통지서 열람 방법

JELMANO 2015. 12. 9. 16:54

서울에서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를

카톡의 사진으로 

보내주셨다. 


patent.go.kr 

특허로를 통해 당연히 열람가능하겠거니

했는데, 


당연하지는 않았고, 

일련의 지난한 절차가 필요했다.


그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아니면 특허청 사이트에 안내된 고객센터 에 전화를 통해 안내를 받아도 된다.)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사이트에서 열람서(증명서) 신청 - 온라인



신청하는 메뉴 트리는 

특허청 상단메뉴 중 증명서--> 증명서발급-->서류등 초본교부신청--> 출원서류


에서  아래의 파란색 '발급신청'을 누르면 됨. 




출원번호 로 검색하여, 

필요한 

의통서를 선택함







신청이 되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신청결과조회 시 조회가 된다.






2. 열람서 다운 













3. 다운된 파일 열람하기 위해 '통지서 열람기' 라는 소프트 웨어 설치 및 다운









4. 소프트웨어 실행 후 열람 --> pdf 로 별도저장하여 이후의 본 의견제출통지서(이하 의통서)는 pdf 로 그냥 보면 됨.





여기서 의외의 복병이 존재했다. 

프로그램 실행이 
처음에는 무슨 DB오류 로 잘 안되었고, 





이 에러는 그냥 다시 프로그램 종료 후 재 실행하니, - -
해결되었다.





두 번째,
업데이트 시에는 
기존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라고, 그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야 업데이트가 진행된다는 에러발생.



 



이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죽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 명을 알아내서
task manager 를 통해 프로그램 닫기를 눌러 죽였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절차를 만들었는지 

매우 의아해 하며


결국 아래와 같이

의통서pdf 를 뽑아낼 수 있었다. 



















이후 

포스트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의 


디자인출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피력을 

통한 

대응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